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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5일간,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"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"한다고 합니다.
주차 허용 대상 및 시간
- 주차 허용 대상: 서울 시내 68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해당됩니다.
- 이 중 33곳은 평소에도 주차가 가능하며, 나머지 35곳은 명절 기간에 특별히 주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.
- 주차 허용 시간: 각 시장의 교통 상황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. 따라서 주차 전에 현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
- 주차가 허용되는 날짜는 관할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주차는 허용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.
- 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선(하위 1개 차로)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, 두 줄 주차(2열 주차)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속 대상입니다.
- 주차 허용 시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, 정해진 시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.
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세요~~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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